일반 정육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쇠고기의 32%가 젖소고기인 것으로 드러나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한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백화점(4곳),대형할인점(5곳),일반정육점(60곳)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 업소에서 젖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판매업소들은 모두 일반정육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60곳의 32%에 달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소 중 4개 백화점(롯데 본점?노원점,신세계 본점,현대 천호점)과 5개 대형할인점(까르푸 중계점,이마트 천호·창동점,농협하나로클럽 창동점,세이브존 노원점)의 경우엔 제대로 된 한우고기를 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 말 수도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19개 업체(56개 지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까르푸 안양점·일산점·분당 야탑점 등 3개 지점과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이 수입육이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가짜 한우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통 관리가 혈통증명서,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등 서류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시모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젖소고기를 한우로 잘못 알고 구입할 경우 1백?당 최고 4천원까지 비싸게 구입하게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반 정육점의 식육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당국이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의 전면시행과 식육판매소의 표시사항 단속 강화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