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우울증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모(34.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친정집 안방에서 어머니외출한 사이 아들(4)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씨는 장신구점을 열려고 했으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주변을 충고를 듣고 지난달 23일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범행후 서울과 부산을 2차례 오가며 자살을 기도하려다 심경 변화로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