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의 과거분식회계에 대해 2년 유예를 주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합니다. 소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측과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법안에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