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등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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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등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지키지 못한 큰 아들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66년 큰 어머니 양자로 입양돼 집안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할아버지 소유의 8천여평 부동산은 차남인 A씨의 친아버지가 상속했으며,친부는 이를 A씨에게 물려줬다.
이후 A씨는 제사 문제로 친부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이에 형제들의 중재로 99년 친아버지에게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서약서에는 묘지관리 제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종원의 과반수 이상,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 결의에 따라 종손 자격과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친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일 "A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이미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라"며 친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약서가 반사회질서적 법률 행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