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이날 제출한 과거 분식회계의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의 수정안을 심의,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수정 의견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정부안을 기초로 소위 대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긴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기업이 감리를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최 위원장은 "과거 분식에 대해 일부 유예되는 것이지,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감리 면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는 21일 소위에서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과 정부 수정안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