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자신이 일했던 기업의 비밀을 전직한 회사에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산케이신문은 3일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기술이나 고객 리스트를 옮기는 회사에 공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8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전직 회사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처벌(1억5천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한국 등 아시아 경쟁국의 기술 유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일본 국내에 한정됐던 비밀 누설에 대한 단속 대상을 해외기업까지 확대했다. 일본에서는 종신 고용제 붕괴 후 기업 비밀을 가진 기술자나 중견 관리자들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기업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급증,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생산 거점을 갖지 않은 한국의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일본 회사 사원을 대량 스카우트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발생한 79건의 기업 영업 비밀 침해사건 중 퇴직자 관련 사건이 50건에 달했다. 영업 비밀을 둘러싼 민사소송 사건은 5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