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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포커스] 판교 청약통장 거래 소문 : 상암등 신도시서도 편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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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서울 상암지구와 화성 동탄신도시 및 일산 풍동지구 등지에서도 분양권의 불법·편법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북구 인기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포 상암택지지구에선 거래가를 시세보다 낮춘 다운계약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또 동탄신도시와 일산 풍동지구에선 미분양아파트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으로 둔갑해 중개업소를 떠돌고 있다. 상암택지지구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5-7단지 내 특별공급분 아파트 33평형의 분양권이 매도자 요구에 따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린 것처럼 계약서가 꾸며져 거래되고 있다. 마포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그러나 2003년 6월7일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주자대책용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오는 7월 입주예정인 상암지구 5-7단지 분양권의 프리미엄(웃돈)은 2억원선.5-7단지 33평형(분양가 2억2천만~2억6천만원)은 4억1천만~4억7천만원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지금 당장 팔면 1년 미만 보유 후 거래로 양도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3천만~4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식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암 5-7단지 분양권을 팔려는 매도자 대부분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수요자라면 매입한 뒤 비과세 요건(2년거주,3년보유)을 충족해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매수자에게 강조해달라고 직접 주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편법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해외이민자 분양권 등으로 다양하게 포장돼 은밀히 거래가 알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일산 풍동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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