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기업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 종합대책(2005∼2007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8년 출범하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거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만t 이상인 화학 시멘트 제지 철강 전력기업 6천개를 대상으로,산업자원부는 정유와 전력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