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징역.벌금형 ..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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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3일 물품구매를 통한 신용카드 현금융통(일명 '카드깡')을 처벌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구매할 물품 또는 용역을 지정해 준 뒤 이를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물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했으나 실제 물품 구매를 통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