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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설 용적률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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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고,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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