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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동시설,용적률 산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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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도서실, 골프장 등의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현재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하층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하3층 이하부터는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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