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8일 발생한 5세아 아사(餓死)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숨진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38)씨를 유기치사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어머니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에게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가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씨부부는 자녀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이후 시댁의 구박에 불만을 품은 어머니 김씨의 이혼 요구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