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난 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이 주제"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오는 14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천 행정처장의 발언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 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