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 돼있던 근로자 파견업체 관리가 노동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있게됐다.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바뀌어 그동안 관리과직원이 담당해온 근로자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관리 업무를 3월부터는 근로감독과에서 사법경찰권이 있는 감독관이 직접 담당한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에서 그동안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조사 후 처벌은 해당 경찰에 고발해 넘기던 것을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입건, 송치를 직접할 수있게 됐다. 특히 사내협력업체가 많아 불법파견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종 등 울산지역 대형 사업장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관리 감독과 지도,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적발해도 처리는 경찰에 넘겨야 했기 때문에비효율적이었다"며 "근로감독관이 불법 적발과 개선요구, 처벌을 직접하면 관리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