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아로 등 서울 강서, 강북지역 13개 대로변 건축물 최고높이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서울 미아로, 경인로, 원효로, 도봉로, 만리재길, 노량진로, 하정로,이문로, 보문로, 천호대로, 화곡로, 공항로 등 13개 대로 주변 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공람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혜화동 로터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를 잇는 미아로 2천800m구간에는 구간별로 60∼9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 따른 사선제한을 적용할 경우 이 일대 허용되는 최고높이는 기준높이인 60m지만 시는 1999년 자치단체장이 사선제한 대신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보행통로 등을 내놓아 공공기여를할 경우 9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건축주가 이 일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는 1개 층당 3m로 계산했을 때 공공기여도에 따라 20∼30층으로 다양하다. 시는 이와 함께 같은 도로변이라도 역세권인 경우와 업무나 상업시설이 밀집해있는 경우, 소점포가 밀집한 근린생활구역인 경우, 주택가인 경우 등 지역별 특성에따라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다르게 설정, 도로의 구간별 기능에 따라 스카이라인을관리할 계획이다. 지정안에 따르면 영등포로터리와 고척교를 잇는 경인로에는 60∼135m, 원효로에는 80∼105m, 도봉로에는 60∼100m, 만리재길에는 60∼70m, 노량진로에는 60∼90m,하정로에는 50∼60m, 이문로에는 50∼60m, 보문로에는 50∼60m, 천호대로에는 50∼10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공항로와 화곡로의 경우 공항 인근에 위치한 구역이라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 이달안에 지정안을 시 건축위원회에상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01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에 이어 지난해 강남대로 등 10개 구간에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망우로와 대방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최고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