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엔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항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의 결정을 받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항소를 결정한 이유로 △새만금 사업은 2000년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이미 입증됐고 △종합적인 수질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갯벌보다 농지 가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 차관은 "새만금 간척지의 이용 문제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간척사업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2.7km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농림부가 원고측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