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교육판결 2제] "왕따로 충동적 자살 학교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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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해오던 학생이 학교 측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면 학교측 책임은 30% 정도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예방 책임을,해당 학생은 도움을 구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책임을 동시에 지적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양(사망당시 15세)의 유족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5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주로 발생한 휴식 시간,점심 시간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학생도 충동적으로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