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의무보유 어기고 기관이 몰래매각 '얌체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의무보유 약속을 어기고 보유주식을 몰래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 코스닥에 상장된 에스엔유프리시젼의 공모주 청약 때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1만6천8백55주를 배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상장후 나흘만인 28일 보유주식 전량을 장내매각, 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반면 상장후 나흘간 급등세를 이어가던 에스엔유 주가는 동투증권의 주식 매각 다음날부터 하락세로 전환,현재는 고점대비 29% 가량 떨어진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관은 장기보유에 대한 대가로 비확약 기관에 비해 훨씬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데,이를 어긴 것은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했다.
동투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조만간 의무보유 물량 만큼 장내에서 다시 사들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