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립 여부의 최대 관건은 부지가 속해있는 '비행인접구역'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달려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는 1백37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2롯데월드 건물이 들어설 땅은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난 비행인접구역에 있다. 공군은 비행인접구역에선 높이 2백3m이상의 건물 건립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아닌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계기접근절차(TERPS)기준에 따라서다. 이 기준은 서울공항처럼 군사공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해 공항주변의 건물높이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자동항법장치가 아닌 조종사의 계기비행 때를 대비한 안전기준이다. 공군이 이 기준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서울공항 이용범위 때문이다. 우리 공군 뿐 만 아니라 미군도 서울공항을 이용하고 있어서다. 공군은 또 국제기준도 국내법에 준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의견이 국내 법률이 아닌 미국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 건립여부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되는 게 통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위해 공군과 협의절차가 아닌 의견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공군 의견을 참고만 하고 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원안대로 가결·고시할 경우 국방부나 공군측에서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2롯데월드 건설여부는 행정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또 도시계획위에서 '보류'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현행 법률상 도시계획위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주거나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때문에 최종 건축 인허가권자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단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추후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