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미아로 등 13개 대로(大路) 주변지역 건축물 허용 최고 높이가 크게 완화된다. 이로써 앞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4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6일 도봉로 만리재길 노량진로 하정로 이문로 보문로 천호대로 화곡로 공항로 등 서울 강북 및 강서지역 13개 대로 주변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이처럼 완화해 공람공고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에 따르면 건물 최고 높이가 60m로 제한받았던 미아로의 경우 건축주가 보행통로 공공용지 등을 만들어 '공공기여'를 하면 최대 90m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1개층을 3m로 계산했을 때 최고 30층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셈이다. 지정안에 따르면 경인로는 앞으로 최고 1백35m,원효로는 80∼1백5m,도봉로 60∼1백m,만리재길 60∼70m,노량진로 60∼90m,하정로·이문로·보문로 등은 각각 50∼60m,천호대로 50∼1백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같은 건물 높이 완화는 지난 1999년 자치단체장이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가 도로별 건물 최고높이 지정에 나서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같은 도로변이라도 역세권이나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소점포가 밀집한 근린생활구역,주택가인 경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를 다르게 설정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 이달안에 지정안을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망우로 대방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최고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