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을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납부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시키는 예보법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삼임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때 여야국회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 대상에서 증권사들을 제외시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증거금의 0.2%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동시에 한국증권금융에서 고객예탁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논쟁이 그간 제기되 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