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반월.시화공단 등의 공장이나 축산농가. 도축장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가 10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악취에 대한 단속권한이 크게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장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근거 미비로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악취를 관리했을 뿐 자체적으로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권한이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도지사가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기존 법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제한된다. 지정악취물질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상 암모니아 등 8종에 프로피온알데하이드등 4종이 이번에 추가돼 12종이 됐고, 2008년과 2010년에는 각각 5종씩 추가돼 22종으로 늘어난다. 악취측정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처럼 현장에서 직접 냄새를 맡지 않고 실험실에서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깨끗한 공기와 섞으면서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달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공업지역보다 50% 가량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개발원연구원은 최근 반월.시화공단과 평택.송탄 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다른 광역시.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악취방지법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엄격해 민가에서 떨어져있는 농가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법에 따라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