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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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된 것보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면적이 축소되고 개발이익 환수율이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 면적을 200만평에서 150만평 이상으로 축소하고 개발이익 환수율을 최고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특별법' 하위법령을 12일 입법예고합니다.
법령안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업도시 입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이 우선 고려됩니다.
또 개발이익은 해당지역의 기반시설로 환수하되, 낙후도에 따라 환수율을 차등화해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후 2년내에 기업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지만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을 완화해 사업참여 기회를 보다 넓혔습니다.
건교부는 시민단체와 기업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중 토론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5월1일 관련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