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제3정조위원장과 이병석(李秉錫) 고경화(高京華)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상시 기부와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봉사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기업, 정치권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상생캠페인'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한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품모집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단체가사용하는 모집비용의 범위를 전체의 2%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빈곤.결식 아동을 위해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공립학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의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재완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에만 기대서는 그늘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생각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를 강조한 나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