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R&D)특구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덕R&D특구 안에 세워지는 각종 건물과 기반 시설의 인허가 업무를 전담할 종합지원센터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설립된다. 10일 과기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지원센터를 오는 7월 특구 출범과 함께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원센터는 특구 안에 공장이나 건물이 들어설 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할 인허가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게 된다. 지원센터는 과기부의 위탁을 받아 대전시가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직은 대전시에서 10여명의 자체인력을 선발,출장소에 파견해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부터 특구지원본부와 동시에 출범하게 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