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종전보다 최고 25%포인트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해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경련,민간기업 실무자 등이 공동으로 만든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선 기업도시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해당지역의 낙후도(1∼7등급)에 따라 25∼85%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는 종전보다 최고 25%포인트(6등급) 낮아진 것이다. 낙후도별 환수비율은 △1등급 25%(종전 25%) △2등급 35%(40%) △3등급 45%(55%) △4등급 55%(70%) △5등급 65%(85%) △6등급 75%(1백%) △7등급 85%(1백%) 등이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4개 유형 중 '산업교역형'의 경우 최소 1백50만평(당초 2백만평)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