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상속인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등 피상속인의 증권 예금 대출 보증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관련 모든 계좌의 보유 및 해지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8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지원 포함)을 직접 방문해 정보 조회 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취합해 통보해준다. 10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2000년 2천8백43건,2001년 5천27건,2002년 6천5백3건,2003년 9천2백35건,지난해 1만2천5백78건 등 해마다 급증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으며,조회 건수의 42.8%인 5천3백81건에서 증권계좌가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5백97건으로 가장 많았고,이 중 47.1%(3천1백6개)가 증권계좌였다. 문의 (02)3786-8683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