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세 시대>는 물에서 탄생한 생명과 문명, 그리고 인류가 이룬 발전에 대해 담은 책이다. 오랫동안 기후, 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연구해온 수자원 전문가 피터 글릭이 현재의 물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물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그 소중함을 잊기 쉽다. 하지만 TV에서는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의 아이들이 식수로 고통받는 구호단체의 광고가 끊임없이 나온다. 수십억 명의 사람이 여전히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다.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 가뭄, 대홍수 등 물을 둘러싼 문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물에 관한 현상을 통해 저자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의 가치를 짚어보고자 했다.책은 물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대로 나눠 분석한다. 첫 번째 물의 시대는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인더스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양쯔강 등 물을 기반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한 시기다. 두 번째 물의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달로 다양한 물 이용 방법이 개발되고 삶이 풍요로워진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와 오염, 플라스틱 남용, 해양 오염 등 인류 생존에 위기가 닥친 시기다.세 번째 물의 시대는 문제가 더 악화해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될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미래 시대다. 현재 우리는 두 번째 물의 시대에서 세 번째 물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저자는 두 번째 물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은 예술이 금융이 된 시대를 열었습니다. 판매 보고서는 작품 가격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삼청동·청담동 일대는 갤러리들이 여는 파티로 불야성을 이루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현상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입니다."(이용우 상하이 통지대 교수) KIAF-프리즈 서울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상업화에 가려진 미술의 본질을 돌아보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갤러리의 '잃어버린 줄 알았어' 기획전이다. 전시 제목이 내포한 뜻은 이중적이다. 잃어버렸으면 안 됐다고 반성하는 의미이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역임한 이용우 교수와 독립 큐레이터 왕 리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한·중·일 대표작가 3인이 참여했다. 엄정순(한국), 딩 이(중국), 시오타 치하루(일본)가 회화와 조각 등 60여점을 선보였다. 예술의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포용성 등 가치를 우직하게 추구해온 이들의 작품 세계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엄정순 작가는 1996년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을 설립한 이후 시각장애 학생들과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5년 전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야생에서 마주친 코끼리가 작가 본인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코끼리 조각 연작에 착안하게 된 배경이다.보통 작품은 만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엄 작가는 관객이 오감을 동원할 것을 권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느끼고 표현한 코끼리 형상을 철판으로 형상화하고, 그 위를 울 직물로 덮은 그의 조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앞으로 1만원대(국제선 기준)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기준 인천·김포공항이 1만7000원, 나머지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이 5000원이고 나머지는 4000원이다.국토부는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했다.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