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급등한 코스닥 종목 중 일부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나타나 차익실현 물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잡니다. (기자) 최근 급등한 코스닥 종목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보유물량의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급등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만료와 함께 대주주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골판지 제조업체인 산성피앤씨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100만8천주(24.33%)가 지난달 15일자로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됐습니다. 2년 전 1400원으로 출발한 이 회사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로 부각돼 지난 7일 현재 3만9900원으로 최근의 100% 무상증자 권리락을 감안하면 무려 56배나 폭등했습니다. SBSi도 최대주주인 SBS가 보유한 600만주(53.67%)가 지난 5일 상장 2년이 경과하며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SBSi는 상장 첫날 5250원에서 출발해 1만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연말 코스닥 랠리와 더불어 최근 2만5천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에스디도 조영식 대표의 211만2000주(33.86%)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장내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장 첫날인 2003년 1월24일 5550원으로 출발한 에스디 주가는 조류독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1만4천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대주주들이 보유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수급부담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