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균제인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의약품 등에 대해 설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규제내용을 해당 제약사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통보하고,제약사에 대해선 의약품 내에 동봉하는 설명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프로플록사신 성분이 들어가는 의약품은 바이엘의 씨프로바이주 등 1백5개 업체 1백9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