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10일 집단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찬성 72 대 반대 26로 가결했다. 다수의 하원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공포는 거의 확정적이다. 새 법안은 소송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연방법원이 맡도록 했다. 또 5백만달러 이하라도 주요 피고측과 같은 주 출신의 원고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이 소송을 담당토록 했다. 따라서 많은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들이 승소하기 쉬운 주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 일부 주법원에 소송이 집중됐고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통상 연방법원은 주법원에 비해 기업측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집권 2기에 들어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기업 환경 조성 정책과 관련한 첫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