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상길 부장)는 11일 한화 비자금 8억원이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로비에 사용됐다는 정황을 포착,물증확보에 주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화 측이 조성한 87억원의 비자금 중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9억원의 용처는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화 측이 채권 형태의 로비자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범죄행위 입증을 위해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을 최근 대거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채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아직까지 물증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무기명 채권으로,만기까지 아직 2년 정도가 남아있어 채권시장에서의 증거확보가 쉽지않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대생 인수 의사결정의 정점으로 추정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소환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김 회장의 소환날짜는 물론 소환여부조차 결정된 게 없다"며 김 회장 소환 임박설을 부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