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대한 감시.통제.과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방안들이 관계 당국과 국회에 의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강화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 노력은 지속하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를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뉴브리지캐피탈이 최근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천500억원의 차익을 거뒀는데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본사를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라부안이라는 조세피난처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며 다른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협상을 벌일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삼성전자, POSCO 등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일정 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전승인 대상 기업은 철강.반도체.자동차.통신 등 분야의 우량기업들이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1명은 은행 이사들의 절반이상을 내국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경위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은행지분 취득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특별한경우로 제한한다는 원칙도 좀더 명확히 했다. 이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이 은행 영업 양수도 인가를 신청해 오면 이사의 절반 정도를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할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 투기자본들의 증시 불공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단속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면 5일동안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취득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작년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외국기업들에 의한 무분별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요 상장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투자보다는배당을 하거나 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외국계 은행들은 단기 수익 확보에 치중하면서 기업여신을 줄이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는 방안들이 외국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는 만큼 균형감각을 갖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