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보험도 가입 의무화 ‥ 22일부터 어기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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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부상치료 때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대물배상은 이미 가입한 데다 책임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