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에 대한 사베인-옥슬리법 적용을 1년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기업 내부통제장치에 대한 보고 의무 등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오는 2006년 7월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사베인-옥슬리법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윌리엄 도널슨 SEC 회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 적용 연기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가 외국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 법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최근 외국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을 꺼리고,기존에 상장된 외국기업도 미국 증시를 잇따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엔론,월드컴 등의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다음해 사베인-옥슬리법을 도입,기업회계기준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왔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