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작년 실적을 결산한 결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여파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여서 퇴출 기업은 지난해보다 많은 50여개사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상장폐지 요건인 '자본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된다고 공시한 기업은 5개사다. 거래소 기업인 라딕스 대아리드선 드림랜드,코스닥 기업인 성진산업이 각각 작년 말 현재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 기업인 대륜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아 퇴출 기준에 걸렸다. 이들 5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31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34개 상장 기업 중 지난해까지 자본잠식률을 줄이지 못한 기업도 퇴출이 불가피하다. 경남모직 등 법정관리(화의) 중인 10개 거래소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는 다음달 말 판가름난다. 이들 기업은 작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사의견 적정 △자본잠식 완전 해소 △매출액 3백억원 이상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 흑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경상손실을 입고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업도 퇴출 대상이다. 자본이 전액 잠식되지는 않았지만 잠식률이 50%를 웃돌아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된 기업도 한림창투 케이컴스 티니아텍 한성에코넷 이오리스 등 5개사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밑으로 낮추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침체에다 회계법인의 감사도 깐깐해져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감사의견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