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6일 발효] 온실가스 배출 축소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1997년 12월 열린 '기후변동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 채택된 합의문서다.
교토의정서는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감축을 의무화했다.
1990년의 선진국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 사이에 평균 5.2%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의무 감축 대상국은 모두 34개국으로 이중 일본 및 캐나다는 6%,EU(유럽연합)는 8%를 감축해야 한다.
7% 감축을 요구받은 미국은 2001년 조약에서 이탈,의정서 발효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세계 3위 배출국인 러시아가 의정서를 비준, '비준국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라는 발효 조건을 충족시켰다.
2월 현재 세계 1백41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이행기간부터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높다.
교토의정서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원리에 근거한 배출권거래 등 '클린개발메커니즘(CDM)'을 인정했다.
교토의정서는 발효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당장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배출량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2013년 이후 배출량 감축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회 교토의정서 조약국 회의에서 확정토록 돼있으나 미국의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