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1997년 12월 열린 '기후변동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 채택된 합의문서다. 교토의정서는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감축을 의무화했다. 1990년의 선진국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 사이에 평균 5.2%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의무 감축 대상국은 모두 34개국으로 이중 일본 및 캐나다는 6%,EU(유럽연합)는 8%를 감축해야 한다. 7% 감축을 요구받은 미국은 2001년 조약에서 이탈,의정서 발효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세계 3위 배출국인 러시아가 의정서를 비준, '비준국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라는 발효 조건을 충족시켰다. 2월 현재 세계 1백41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이행기간부터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높다. 교토의정서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원리에 근거한 배출권거래 등 '클린개발메커니즘(CDM)'을 인정했다. 교토의정서는 발효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당장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배출량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2013년 이후 배출량 감축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회 교토의정서 조약국 회의에서 확정토록 돼있으나 미국의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