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물류서비스회사인 페덱스가 신세계계열 물류서비스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SEDEX'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등록 무효심판에서 패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SEDEX와 FedEx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다"며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두 서비스표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語頭)부분의 발음이 현격히 다르다"며 "둘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표는 상품에 대해 등록되는 상표와는 달리 광고업,통신업,운송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된다. 페덱스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가 지난 2001년 10월 SEDEX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자 "SEDEX는 FedEx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SEDEX 서비스표를 등록시켰으며, 페덱스는 2004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는 신세계백화점의 물류부문이 독립해 설립됐으며 주요 사업은 의류물류대행과 택배서비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