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해 앞지르기를 했다면 법규 위반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오르막길에서 앞차를 추월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에서 앞서 가던 트럭을 추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터널안,다리위,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장소에서는 비록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 고갯마루의 오르막길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트럭 운전사가 먼저 가라는 수신호를 하자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했다가 경찰에 적발,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에 불복,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6만원을,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