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후 5명 이상(제조업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창업한 기업은 4년간 법인세의 50∼1백%를 감면받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련 세법이 개정돼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분부터 법인세 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엔 법인세를 50% 감면받고,이후 3년간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백%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호텔이나 여관,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깎아준다. 예컨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백명이던 회사가 지난해 근로자수를 1백20명으로 20명 늘렸다면 법인세를 2천만원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씩 세액 공제된다. 아울러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과세표준의 12%에서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와 인력개발비 등으로 쓴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율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직장 내 보육시설,종업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율이 종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된다. 영화와 공연,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법인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는 손비로 인정된다. 단 설정된 준비금은 3년 내에 문화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손실 보전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화제작으로 1백억원의 이익을 낸 기업이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0억원을 설정한 뒤 올해 영화제작에 투자하면 30억원은 손비로 인정돼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세법상 이익(익금산입)으로 잡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