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용지 상한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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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