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등 非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 건설용지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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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등 비(非)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비도시지역(도시지역은 1종)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70%,아파트용지는 주거용지의 8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도시지역의 아파트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 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30% 안팎)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최대 1백50%의 용적률을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60∼7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주택업체들의 사업성이 지금보다 향상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용적률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난개발 가능성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