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와 관련,지금까지 확인된 금품 제공 부정 입사자는 모두 1백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제공한 금액은 모두 24억3천7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천만원 정도를 주고 입사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1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부정 입사자 1백20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노조지부장 정모씨(44) 등 32명과 입사예정자에 대한 전과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취득한 2명 등 총 3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중 노조지부장 정모씨 등 노조 간부 10명과 회사 인사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스포츠 동호회 회장 등 3명,브로커 6명 등 19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7명은 불구속 기소,1명은 약식기소하고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외부 추천 인사 중 회사측에 입사 예정자에 대한 전과자료를 다수 제공해 준 사실이 발견된 현직 경찰과 이 경찰로부터 전과자료를 넘겨받은 광주공장 인사실장 윤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입사자를 추천한 공직자 처리문제와 관련,"현재까지 확인된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 등 21명"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추천경위와 함께 금품수수 및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9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고,정치인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