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준다"...부동산 사기적발..66명 불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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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무허가 건물을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4일 이 같은 수법으로 66명으로부터 4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H사 대표 윤모씨(43)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임모씨(여)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12월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재개발될 예정인데 이 곳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면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인 장지,발산,강일지구 등에 있는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된다"며 유모씨로부터 4천2백만원을 받는 등 작년 10월까지 부동산 투자자 66명으로부터 4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말에 넘어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수천만원씩을 투자했다"며 "보강수사를 하면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