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자총액규제 완화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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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1조원 올라가고 부채비율 1백% 미만인 기업은 1년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은 현행 17개 그룹에서 현대자동차 SK KT 등 10개 그룹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3년 전 결정된 것으로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6조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중 자산 5조원대인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 등 3개 그룹은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부채비율 1백% 미만'인 그룹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졸업시킨다는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부터 폐지하되 이미 부채비율 조건을 충족시켜 졸업했던 한국전력 삼성 롯데 등 3개 그룹은 앞으로 1년간 규제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벤처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0% 미만 출자까지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적 분할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병석·박해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