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토록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강남과 판교에서 일고 있는 투기조짐을 잠재우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기존의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 위주로 완화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의견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김병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국가가 자격증을부여한 사람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자체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을 강제로 환수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투기조짐도 전국적현상이 아닌 일부지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중개업자 단체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지역과 판교 신도시에 대한 투기.불법거래 실사에나서는 등 투기조짐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