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작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모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A씨의 방문을 받았다.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김 씨는 보상사건을 그에게 맡겼다. 이후 A씨는 김 씨로부터 진단을 잘 받게 해준다며 5백만원,보험회사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3백만원 등 수 차례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보험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 바로 A씨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 환자에 접근,사고수습은 물론 보험사로부터 최대한의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이 사칭하는 직업도 여러가지다. A씨처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자처하는가 하면 손해사정인 사무소 사무장,병원 사무장 등의 신분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브로커들은 환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갖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한다. 진단서발급 비용,교제비용,인사비용 등 온갖 명분이 동원된다. 이들이 환자로부터 받아 챙기는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30%. 1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면 1백만∼3백만원은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 간다.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특히 상해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접근,장해등급 판정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브로커들을 고용했다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설혹 브로커들이 약속한 보험금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 돈은 어차피 지급될 보험금이 대부분이라는 것.결국 보험 브로커에게 수수료만 떼이게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