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연내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연구 검토를 끝내고 하반기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ITC는 1975년 미국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부총리는 "EITC 도입을 하면서 세제 개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부부가 합산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을때 인센티브(세제상 혜택)를 주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조심스런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EITC가 도입되면 부처간 기능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는 현행 정책실명제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정책형성 과정과 참여자들의 이름이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정책기록관리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