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굴삭기나 불도저,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저당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거나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동산(動産) 또는 재산권을 유치(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은 담보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를 강제로 유치할 수 없도록 질권 설정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