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지정‥이르면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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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르면 3월 중랑천 하류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쳐지는 곳부터 한강에 이르는 곳까지 약 3.3km(59만1천㎡)로 겨울 철새인 흰뺨검둥오리와 넓적부리,쇠오리,여름 철새인 백할미새 등 연간 40여종의 철새 4천∼5천마리가 찾는 곳이다.
시는 "주변 청계천과 서울숲,응봉산과도 생태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랑천 하류를 관리하면 도심까지 철새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정 계획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이곳의 출입을 제한하고 현재 조성 중인 자전거도로는 둑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대신에 응봉산과 서울숲 지역에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